[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보호자 지원 시책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도록 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하도록 학교와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자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근거도 마련했다.

▲ 초등학교 교사 건물(2008년 촬영,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된 학교가 아니다. ⓒ InSapphoWeTrust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됐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업무 외에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을 맡는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지원 관련 제도 안내,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와 보호자·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적정한 조직·인력과 시설,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등을 갖춰야 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도 규정됐다.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지도 정리된다.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호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