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전주시 반려동물 장례식장 허가 논란…주민 반대와 시설 확충, 해법은

효자동 장례시설 신축 허가 둘러싼 갈등…주민 수용성과 입지 적정성 쟁점 반려동물 장묘시설 수요에 합법적 인프라 확충 필요성…환경·안전 검증도 중요 전주시, 법적 기준과 주민 의견 종합한 투명한 행정 판단 필요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6 01:55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신축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제기되면서 동물 장묘시설의 입지 기준과 주민 수용성, 시설 확충 필요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장례와 화장 등 사후 처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환경과 생활 여건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추진…허가 여부가 쟁점

과거 제기된 사안을 보면 전주시 효자동 효장공원묘지 인근에 동물 장례식장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허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업자의 신청과 주민 반대가 맞물리면서 시설 입지의 적정성과 행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해당 신축 허가 신청의 현재 처리 결과와 도시계획 심의 진행 여부는 공개된 최신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신청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지,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전주시의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전주시가 공개한 민원 안내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허가는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시설 조사 등을 거쳐 처리된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며, 시설과 인력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사업자가 시설 설치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과 입지 요건, 시설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주민 반대와 환경 우려…지역사회 갈등 어떻게 풀까

동물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악취, 교통량 증가, 주변 생활환경 변화 등을 우려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주민 이용시설과 가까운 곳에 시설이 들어설 경우 입지의 적절성과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반면 반려인과 장묘업계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시설 기준을 갖춘 장례시설이 부족하면 반려동물 사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시설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주민 반대만으로도, 사업자의 경제적 필요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법적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주시에도 이미 등록 시설…지역별 접근성은 과제

현재 공개된 업체 정보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위치한 반려동물 장례시설인 ‘아리움’이 등록돼 있다. 해당 시설은 2022년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내돼 있다.

이는 전주시 내에 동물 장례시설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기존 시설의 존재만으로 지역 내 장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는지, 추가 시설이 필요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시설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려면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허가 시설의 수와 처리 능력, 이용 수요, 지역별 이동 거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전주 외곽이나 인접 시·군에 시설이 집중돼 있다면 일부 반려인에게는 이동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신규 시설이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지역별 접근성 평가가 향후 정책 판단의 기초가 돼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투명한 검증과 소통 필요

동물 장례식장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과 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 주민과의 소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전주시는 해당 신청의 처리 현황과 적용 법령, 입지 검토 결과 등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화장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배출 관리, 차량 운행 계획, 시설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민 역시 막연한 우려를 넘어 실제 환경영향과 법적 기준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동물 사체의 적법한 처리와 반려인의 애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 내 동물 장묘시설 확충과 주민 갈등 조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지 검증을 생략해서도 안 되며, 주민 반대만으로 합법적인 시설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 판단이 요구된다.

이호현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폭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