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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매입 허가 96.4%…허가 후 실거주 점검은 60.9%

전용기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서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 963건 중 928건 허가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2 20:30조회 1

전용기_의원_

▲ 전용기_의원_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실거주 의무 개시 732건 중 286건 점검 미완료…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주택매입 허가 신청의 96.4%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60.9%에 그쳐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허가된 신청은 928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불허는 2건이었으며, 신청 취하는 17건, 기타는 16건으로 나타났다.

■ 불허 2건 모두 서초구…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 신청 건이었다. 한 건은 기존주택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다른 한 건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두 사례는 실거주 요건이 외국인 주택 취득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량 감소만으로 투기성 거래 차단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가받은 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과제로 꼽힌다.

■ 실거주 점검 완료율 60.9%…286건은 아직 미완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실거주 의무가 개시된 주택은 732건이다. 이 가운데 점검을 마친 건수는 446건으로, 점검 완료율은 60.9%에 머물렀다. 나머지 286건은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다.

자치구별 점검 실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는 점검 완료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16건 중 3건을 점검해 완료율이 18.8%였고, 서대문구는 15건 중 3건으로 20.0%를 기록했다. 서초구는 35건 중 8건을 점검해 완료율이 22.9%로 집계됐다.

반면 금천구는 71건, 강서구는 63건에 대해 점검을 모두 마쳐 각각 100%의 완료율을 보였다.

이처럼 자치구별 점검 실적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점검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실거주 미확인·위반 1건…이행명령 조치

실제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중랑구에서 1건 발생했다. 해당 사례에는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단계에서 거래를 심사하는 것뿐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정해진 실거주 의무가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투기성 거래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개시된 주택의 약 40%가 아직 점검을 마치지 못했고, 자치구별 점검 실적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와 함께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인하느냐가 제도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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