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병·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대체발전소 건설·재생에너지 확대·폐지 부지 활용 앞두고 주민 소통 체계 강화 필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 가운데 4개사의 갈등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관련 교육과 향후 계획이 모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시병·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공기업별 갈등관리 체계와 운영 수준에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갈등관리는 공공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이다. 발전소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대체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중요한 만큼, 사전 갈등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전공기업 5곳 중 4곳, 갈등관리 체계 보완 필요
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9개 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을 모두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발전공기업들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 향후 계획 등에서 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갈등관리 계획이나 교육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향후 수립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개별 사업에서 컨설팅사의 코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별도의 갈등관리 매뉴얼은 없지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갈등관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상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 갈등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교육·계획 공백
한국남부발전은 5개 발전공기업 가운데 갈등관리 체계가 가장 취약한 사례로 지목됐다.
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향후 교육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 역시 12쪽 분량의 운영세칙으로, 별표 4쪽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8쪽에 그쳤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발전소 건설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문서상 규정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남부발전이 부산 다대포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에서도 찬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주민 갈등 사전 대응 중요
발전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은 향후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기존 발전소 부지의 재활용 등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면 갈등이 장기화하고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밀양 송전탑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연구를 인용해 초기 갈등 비용이 4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됐지만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약 100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해철 의원 “갈등관리 역량 높여 정책 수용성 확보해야”
박해철 의원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산업 전환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 발생이 필연적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확장, 그리고 폐지 부지의 재활용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시작점”이라며 “각 기관별 갈등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확충과 폐지 계획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예방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발전공기업별 갈등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