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의 진료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에 따르면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아래 내용은 모두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이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이 이력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다.

▲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 시스템(멕시코 병원 촬영, 자료사진). 한국 현장 사진이 아니다. ⓒ Intel Free Press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의료기관 기준도 구체화됐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처방 기준을 보면,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며,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진료 방식과 약 전달 방식도 정해진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조제의약품을 약국 밖에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 과정의 준수사항도 정해진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은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하려는 자는 매체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는 등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도 담겼다.
의견 제출은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