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정책브리핑이 20일 정책뉴스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품질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업체가 인증마크를 받는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이다. 병원 간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시범사업은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서울 도심 도로를 달리는 구급차(2018년 촬영, 자료사진). 기사 속 시범사업 대상 업체와는 관련이 없다. ⓒ Kevin.B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송인력 교육, 장비 관리, 구급차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이 주요 심사 내용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는 동시에 개별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다. 별도 모니터링 지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며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받는다. 이후 신청 자격 검증과 서면·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nemc.or.kr) 통합게시판 공지사항과 온라인 설명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