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건강검진 대상 아니어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참여 가능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참여 대상을 건강검진 수검자에서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으로 넓혔다고 밝혔다. 11월에는 1차 데이터 개방이 계획돼 있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15 14:30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은 15일 보도자료에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진 대상이 아니어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 참여자 모집기관의 검사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이 기증한 건강·유전정보를 모아 안전하게 연구에 개방하는 것이다. 부처들은 축적된 데이터가 한국형 독자 의료 인공지능(소버린 의료 AI) 구축은 물론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체 자료 기증 행사가 열린 신촌세브란스병원 전경(자료사진). ⓒ Bak1999/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생체 자료 기증 행사가 열린 신촌세브란스병원 전경(자료사진). ⓒ Bak1999/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사업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유전체·임상·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1단계(2024~2028년)에서 77만 2천 명, 2단계(2029~2032년)에서 총 100만 명을 목표로 하며, 일반인 58만 5천 명, 중증질환자 14만 명, 희귀질환자 4만 7천 명을 의료기관과 검진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참여자에게서 채취한 혈액·소변 등 검체로는 DNA와 혈청 등 인체자원을 만들어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존한다. 참여자의 유전체·임상·공공 데이터는 통합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체유래물은행에 구축하며, 연구자가 인체자원과 데이터 분양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기준 확대를 알리기 위해 15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생체 자료(바이오 데이터) 기증 행사를 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이 마련한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여 동의와 채혈, 신체 계측 절차를 거쳐 생체 자료를 기증했다.

이어진 정책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과 11월 1차 데이터 개방 계획을 공유하고,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시대 미래 의료 혁신의 기반이 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 자산이다"라고 밝혔다. 또 "11월 첫 개방을 시작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고 폭넓게 활용되어 의료 혁신의 성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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