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해수부, AI·공공데이터 활용 어업 현장 서비스 3종 선보여

해양수산부는 과거 사고통계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분석하는 어선원 안전 서비스와 폐업지원금 모의계산,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원 등 인공지능·공공데이터 기반 어업 현장 서비스 3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14 16:20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 3종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어업인이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복잡한 정보와 까다로운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AI 기반 어선·어선원 사고 예방 서비스다. '능동형 어선원 안전관리 시스템'은 과거 사고 통계와 실시간 기상정보를 종합·분석해 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어선원에게는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하고,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안전감독관에게는 고위험 어선의 특별점검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항에 정박한 어선들(자료사진, 2012년 촬영). ⓒ calflier001/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부산항에 정박한 어선들(자료사진, 2012년 촬영). ⓒ calflier001/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일반 국민도 '조업정보알리미' 앱을 설치한 뒤 '조업 안전해(海)' 기능을 이용하면 출어 해역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조업 안전해(海)'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예상 폐업지원금 모의계산 서비스 '척척감척'이다. 감척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감정평가 전에 선령·톤수, 어획량, 판매단가, 어업경비 등을 입력하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의 계산식을 적용한 모의계산 결과가 나온다. 해수부는 이 결과가 참고용이며 최종 지급액은 손실액조사기관과 감정평가사 등의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수산용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돕는 '수산물 헬스케어 알리미'다. 양식 어업인이 사진·음성·간편검색으로 약품의 기본 정보와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적정 투여량과 예상 출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수온과 위험 정보, 인근 진료·병성감정기관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3종은 해수부 직원들이 현장의 어려움과 행정적 불편을 해결하고자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됐고, 일부 서비스는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의 정확성과 이용 편의성을 보완하고, 보안성 등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폭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