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로 다른 기관의 서류를 따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신청자가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왔다고 설명했다.

▲ 행정서비스 신청과 민원 처리가 이뤄지는 주민센터(자료사진, 강릉시 초당동주민센터). ⓒ Mobius6/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연도별로는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 등 모두 1,658개 서비스의 간소화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해 왔으며,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가 뒤를 이었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55.6%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주요 추진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늘렸고, 다수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처리기관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이용기관은 882곳으로 행정기관 402곳, 공공기관 442곳, 금융기관 38곳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 간소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