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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수면 선박·겨울 야외 레저 숨은 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행정안전부가 하천·호수 등 내수면의 선박 운영과 겨울 야외 레저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박 안전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2 07:12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천·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영과 겨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선박사고와 겨울 야외 레저활동의 위험 요소를 발굴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하천과 호수에서 관광과 레저를 즐기는 등 내수면 선박 이용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겨울철 얼음 위 레저 현장의 예로,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얼음낚시장(2023년 1월 촬영, 자료사진). ⓒ Republic of Korea(KOCIS)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 겨울철 얼음 위 레저 현장의 예로,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 얼음낚시장(2023년 1월 촬영, 자료사진). ⓒ Republic of Korea(KOCIS)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보고서는 우리나라 내수면에 다양한 뱃길이 만들어지고 요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까지 운항되면서 한정된 수역을 다양한 선박이 이용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선박충돌과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선 방안으로는 선박 안전점검 강화와 내수면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운항 통제 기준 마련이 제시됐다.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의 영업구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겨울 야외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서 얼음의 강도가 약해져 얼음깨짐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외 스케이트, 썰매, 빙벽 등반, 빙박(얼음 위 야영) 등이 대상 활동으로 언급됐다.

현행 겨울철 레저 시설 안전관리 가이드가 실내 시설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야외 시설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이다. 자연얼음을 이용하는 레저활동에 대해서는 위험 상황 정보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행안부는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앞으로도 사회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ndmi.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관련 제도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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