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산업통상부는 22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이 정책뉴스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고, 판로 개척 지원이 새로 더해졌다.
먼저 누가 대상인지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 수출 컨테이너가 쌓인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2006년 촬영, 자료사진). 기사 속 특정 기업·항만과는 관련이 없다. ⓒ Niels Johannes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있다.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
지원은 어디서 받는지도 정리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22일부터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목을 2024년 2월 바꿔 시행 중인 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1367억 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더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