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산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재적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발표된 전국 지방의원 공동결의문의 취지가 담겼다.
안산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나 특혜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회와 정부를 향한 세 가지 요구사항도 담겼다.
첫째,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올해 안에 제정할 것.
둘째,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제도화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
셋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 등이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에 안산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뜻을 함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핵심 쟁점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