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학습 데이터 연계 의무화, 예외 기준이 관건이다

정부 사업으로 만든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영업비밀·개인정보 예외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6 22:21

정부는 13일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과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는 945종이다. 두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적 자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더 많은 연구자와 기업이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대학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AI 산업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예외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 수행자가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예외 사유를 넓게 잡으면 의무가 유명무실해지고, 좁게 잡으면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 하위법령에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다.

품질관리도 과제다.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최신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 이용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한 만큼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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