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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경남 김해시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했다. 한림면 시설은 관리인력을, 주촌면 시설은 24시간 무인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며 두 시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1 17:00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내년 2월)을 맞아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소독과 차단방역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거점소독시설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해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는 주요 방역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에는 고병원성 AI 유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시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거점소독시설 외관(보도자료 제공 사진) ⓒ김해시 (공공누리 제1유형)

▲ 거점소독시설 외관(보도자료 제공 사진) ⓒ김해시 (공공누리 제1유형)

시는 10월 1일부터 한림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19일부터는 주촌면 거점소독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림 시설은 18시간 관리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주촌 시설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한다. 두 시설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주촌 시설 시범운영은 축산차량의 소독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제약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난 뒤 상시 무인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가금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이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행정명령을 지켜야 하고, 가금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은 차량의 소독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해시 축산과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축산 관계자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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