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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잔반사료 20개월 새 2.4배 급증…ASF 방역 관리 강화 목소리

송옥주 의원, 양돈용 잔반사료 급여 농가·돼지 모두 증가 지적…제조업체까지 안전성 검사 확대 촉구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4 09:23

돼지 잔반사료 20개월 새 2.4배 급증…ASF 방역 관리 강화 목소리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재개 후 공급량 증가…개식용 종식에 따른 수요 이동 우려도 제기

양돈농가의 음식물 잔반사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돼지와 농가가 늘어난 데다, 개식용 종식에 따라 기존에 식용견 농장에서 사용하던 잔반사료가 양돈농가로 유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는 2024년 12월 5곳에서 2025년 12월 14곳으로 늘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도 9,279마리에서 1만9,004마리로 증가했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는 잔반사료 급여 농가가 18곳, 돼지는 2만2,204마리로 집계됐다. 공급량 역시 2024년 12월 66.5톤에서 2025년 12월 176.4톤으로 늘어났다.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공급량은 약 2.65배 증가한 수치다.

잔반사료 급여 재개 이후 사용량 증가

국내에서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반입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시행됐다. 이후 2024년 10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와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조건부 반입이 허용되면서 양돈용 잔반사료 사용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잔반사료의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방역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다. 특히 개식용 종식 관련 법률의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시기와 맞물려 기존 육견농장에서 사용하던 잔반사료의 수요가 양돈농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실제로 잔반사료 수요가 양돈농가로 얼마나 이동할지는 별도의 공급·유통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급여 농장 넘어 제조업체까지 안전성 검사 확대해야

현재 잔반사료 안전성 검사가 급여 농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제조 단계부터 관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 측은 전국 18개 급여 농장뿐 아니라 잔반사료 제조업체 70곳까지 안전성 검사와 방역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료가 농장에 도착한 뒤 검사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처리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들이 지난해와 올해 이동제한구역 안에 위치했던 사례도 관리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해당 농장들의 위치와 ASF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해외 사례도 잔반사료 관리 강화에 무게

잔반사료의 가축 급여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은 돼지 등 가축에 음식물 잔반을 급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중국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가축 급여와 관련해 처리 기준과 규제를 두고 있다.

송 의원 측은 이러한 해외 정책과 방역 사례를 근거로 국내 잔반사료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잔반사료의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제조·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원료의 사용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잔반사료의 품질과 축산물 소비자 신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저가 잔반사료가 축산물 가격 경쟁과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잔반사료가 돼지고기의 맛과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품질 평가와 연구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옥주 의원, 잔반사료 급여 금지 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ASF 예방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는 절지동물과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에게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사료를 급여하는 행위와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 재개를 둘러싸고 전염병 확산 위험과 축산물 품질, 저가 경쟁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반사료 급여 재개가 개식용 종식 관련 법률과 연계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는 송 의원 측의 주장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확인된 사료 원료에 대한 사용 제한과 지속적인 검사·관리 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양돈농장 ASF 발생 동향도 주목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양돈농장의 ASF 발생 사례는 2026년 1분기 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발생 지역 외에 충남과 전북·전남·경남 등에서도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3년 735건, 2024년 719건, 2025년 109건으로 감소했으나 2026년에는 자료 기준 19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만으로 양돈농장의 ASF 발생 원인을 잔반사료로 단정할 수는 없다.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료 원료와 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농장 출입 통제, 차량 소독,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차단 등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잔반사료의 자원 재활용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적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정부의 객관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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