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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1월 2일부터 시작

24세 청년 대상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다온’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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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1월 2일부터 시작

▲ 안산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11월 2일부터 시작

[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자)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 신청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청년들은 분기마다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기존 자동 신청 상태가 2027년 1분기까지 유지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안산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해당 사용처와 연계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신청 누리집과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5일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동 신청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희 기자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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