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오산시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 등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오산시(시장 조용호)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산림 내 화기 사용과 인화물질 반입 등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입산자의 부주의 등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더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 빠르게 확산해 산림은 물론 인근 주택과 시설물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방치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참여가 중요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소중한 산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림 내 화기 사용과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불 관련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도 안내하고 있다. 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 소각, 인화물질 반입, 흡연 등 금지행위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는 산불조심기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산림과 시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