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문희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 남양읍 동양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에서 수개월째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관련 문제가 보도됐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화성시의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경우 유출된 오·폐수가 얼어붙어 빙판길을 형성할 수 있어 학생과 주민들의 미끄럼 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인 만큼 원인 규명과 함께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오랜 기간 악취가 발생하고 통학로에 오·폐수가 흐르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화가 난다”며 “시민의 불편과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 건물주 책임만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후속 확인 과정에서 화성시 관계 부서들이 담당 업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주와 연락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폐수 발생 원인과 법적 책임은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건물주나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일과 통행로의 위험을 줄이는 일은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책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조치까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다면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관 부서를 지정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고 발생 전 예방 조치가 우선
동양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는 학생과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공간이다. 오·폐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면 악취 문제뿐 아니라 위생과 보행 안전 측면에서도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을 직접 점검해 오·폐수의 발생 원인과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과 현장 여건에 따라 유출 차단과 배수, 미끄럼 방지, 위험구간 표시 등 필요한 임시 안전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조치가 필요한 담당 부서와 처리 계획, 예상 일정 등을 시민에게 안내해 행정 대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화성특례시, 현장 중심 행정으로 답해야
시민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
화성특례시와 관계기관은 동양초등학교 정문 앞 오·폐수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현장 점검과 원인 규명,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행정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행정이 먼저다. 화성특례시가 이번 민원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