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학습용 데이터 연계 의무화…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정통부는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과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13 14:20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인공지능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으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와 제공을 넓히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하는 '인공지능 거점(AI 허브)'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는 2025년 말 기준 945종이다. 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 사업 등을 수행하며 구축·산출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자료사진). 사진: Minseong Kim/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 정부세종청사 전경(자료사진). 사진: Minseong Kim/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data1window.kr)'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2025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6년 8월 기준 88개 플랫폼이 연계돼 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폭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