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3월 16일(월) 공주석(첫째 줄 우측에서 4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집행부와 임원들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이하 공노총)이 공무원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정년 연장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28일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정년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위헌 의견이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됐다.
공노총은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절반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과 김형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에 주목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영리활동을 포기하고 공무에 전념하며, 국가는 공무원연금을 통해 정년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예정했던 소득공백 보완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무원 정년을 퇴직연금 지급개시 직전까지 연장하는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노총은 헌재의 결정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 사이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불일치가 초래한 제도적 모순을 직시해야 한다”며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예정했던 소득공백 보완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퇴직 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와 정년 연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연령의 불일치 문제는 퇴직 이후 소득 안정성과 노후생활 보장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과 연금제도 간 연계 방안을 포함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