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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에 주민 참여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 지원과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여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민 설명회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이호현 기자입력 2026.10.21 14:20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수익이 돌아가도록 지원체계를 손보고, 송전망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도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그동안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들어왔고 개정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고속도로 옆 송전탑과 송전선(2009년 8월 촬영, 자료사진). 기사 속 사업 지역과는 관련이 없다. ⓒ Shiwon Cho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 인천국제공항 인근 고속도로 옆 송전탑과 송전선(2009년 8월 촬영, 자료사진). 기사 속 사업 지역과는 관련이 없다. ⓒ Shiwon Cho /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먼저 주민 소득 지원이다.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당 20억 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주민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나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회의 뒤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를 공개한다.

입지 대안 검토에 주민이 참여할 기회도 넓어진다. 위원회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해 비교·검토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위원회가 심의·의결로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는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게 명문화하고, 둘 이상의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면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과 위원회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재식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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