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공무국외출장·난임지원·물놀이장 안전 등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노루목공원 에어바운스 사고 계기로 안전관리 제도 보완…행정 책임성과 시민 생활안전 강화 4건 모두 원안 가결…11월 18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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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발의한 시민 생활밀착형 조례안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난임 지원 확대, 물놀이장 안전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어 5일 열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 공무출장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은 기존 한방난임치료 중심의 지원 범위를 보조생식술 등 의학적 난임치료까지 확대해 난임 부부 등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7일 군포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로 다수의 어린이가 다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사고 이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물놀이장 안전관리체계와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조례안에는 공원 내 물놀이장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운영 위탁, 이용수칙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일회성 점검을 넘어 안전관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통안전 증진 지원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조례는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한편, 물놀이장과 교통환경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루목공원 에어바운스 사고를 통해 확인된 문제는 사고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적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4건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들이 최종 통과될 경우 군포시의 행정 투명성과 난임 지원, 공공시설 안전관리 및 교통안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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