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공고문에 수탁자 선정 무효라더니 왜 계약 유지”... 한대희 군포시장 상대 시정질문 예정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단체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한대희 군포시장의 계약 유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며 군포시니어클럽 수탁자 선정 과정과 계약 유지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포시는 2024년 군포시니어클럽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당시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를 신청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수탁자 선정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공고문에 포함했다.
그러나 수탁단체 선정 이후 해당 단체에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공고문에 수탁자 선정 무효라더니 왜 계약 유지”... 한대희 군포시장 상대 시정질문 예정
박 의원은 제보를 받은 직후 군포시청 감사실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며, 2025년 12월경 감사실이 수탁단체의 비영리단체 등록증상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주소지에서 수탁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9월 4일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포시니어클럽 수탁자 선정과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후속 조치와 향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군포시 감사실로부터 한대희 시장이 해당 수탁단체와의 계약 유지를 위한 결재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집 공고에 선정 무효 규정이 명시돼 있고 감사실 현장 확인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계약 유지 결정의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탁단체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공고문상 선정 무효 규정의 적용 가능성, 계약 유지 결정에 이르게 된 행정적 판단 과정 등을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어떤 이유로 계약 유지를 위한 시장 결재가 이뤄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를 근거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수탁단체가 모집 공고 당시 요구된 자격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현장 확인 결과가 선정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군포시가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로 계약 유지를 결정했는지에 있다.
다만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별개로 실제 수탁 자격 위반 여부 및 계약 유지 결정의 위법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군포시와 수탁단체의 구체적인 해명도 확인돼야 한다.
향후 시정질문에서 한대희 시장이 계약 유지 결정의 배경과 판단 근거를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