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산 시민시장 퇴거 관련 공식 입장
[뉴스폭탄=이문희 기자] 안산 시민시장 퇴거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
안산시는 최근 시민시장 부지 매각 및 상인 퇴거지원과 관련하여 추진경위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주장에만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시민시장은 상인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안산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입니다.
과거 초지·원곡동 일대의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2년 단위의 사용 허가를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을 지원했던 곳으로, 무기한 영업권을 보장한 부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역시 개인 소유 토지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유재산법상 사용 허가 종료 시 점포를 원상복구해 반환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안산시는 수십 년간 영업해 온 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법적 원칙만 고수하지 않고 원만한 퇴거를 유도해 왔습니다. 특히 본 절차는 법적 문제없이 상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법적 토지 보상금이 아닌 상인들의 순탄한 재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이며,
시 재정이 아닌 부지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정당한 법적 절차와 상인 동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