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포시의회-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이우천)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3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과 정원 운영에는 여전히 제약이 남아 있다. 특히 의회 예산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장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7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을 포함한 총 4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핵심 사업의 추진 방향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월 제292회 정례회에서 진행할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2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우천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는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한 과제”라며 “내년도 시정계획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