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성남시가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을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11월 6일 공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지별 특성에 맞춘 개발 방향을 정하고,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와 개발 제안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사진=성남시 제공
시는 사업 방식을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나눴다. 공공이 주도하는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지정됐다. 이곳은 주거시설을 배제하고 연면적의 70% 이상을 업무·교육연구시설로 채우도록 해 AI 앵커기업 등 첨단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기준용적률 700%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늘어난다.
버스차고지 일원(8만2449㎡)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3만8211㎡)는 산업·업무·주거 기능을 아우르는 '자족복합용지'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버스차고지 일원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방식이 우선 검토된다.
민간 사유지(7만4396㎡)는 상업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나눠 자율 개발을 유도한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획지를 공동 개발하면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준다. 자족복합용지와 민간 사유지 역시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완화되며,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공공기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 등으로 장기화 우려가 있던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신 시장 직권으로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했다. 시는 2027년까지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유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공고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구체적인 개발 기준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판교의 성공신화를 이어갈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