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포천시 제공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포천시는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시청 방문 없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신고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해 건축주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장 신청을 처리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주는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시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신청에 따르는 시간과 불편을 줄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행정절차가 낯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