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몽골 이민청과 출입국·이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뉴스폭탄=이호현 기자] 법무부가 몽골 이민청과 양국 국민의 비자·출입국·체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10월 29일 과천 법무부에서 바트무르 엔흐수흐(Battumur Enkhsukh) 몽골 이민청장을 만나 출입국·이민정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7월 대통령의 몽골 순방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양측은 질서 있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이민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비자와 출입국, 체류 관련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한·몽골 출입국·이민정책 양자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협의체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말 몽골 정부의 한국인 사증 면제 연장 결정 발표가 지연되면서 우리 국민이 몽골 현지 공항에서 불편을 겪었던 점도 언급했다. 이어 올해에는 사증 면제 연장 여부가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몽골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 사증 면제 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기 발표를 요청한 단계다.

▲ 법무부, 몽골 이민청과 출입국·이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각국 이민당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