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폭탄=이호현 기자] 서울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 사진=Richard Humphrey,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구는 재개발 반대 주민(비대위) 측 신고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가칭)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물품 제공 약속과 청산 우려 안내 등으로 주민 의사결정을 침해·강압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위법하게 수집된 기존 동의서를 근거로 한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진위가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고 신청을 강행하면 즉각 반려 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동의서 징구 과정의 위법 사항을 방치한 채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이 2~3년 이상 지연되고 수백억 원대 금융 이자 손실이 주민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징구를 눈감은 채 진도를 나가는 것은 나중에 수백억 대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주민들에게 안기는 것과 같다"라며 "단 2개월 남짓의 정당한 동의서 재징구를 거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속도와 실리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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